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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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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소안내

    1.입소 자격

           각종질병 치매,중풍, 말기 암, 노환, 알콜, 장애자 등으로 고통받으나 가정이나 병원등 에서 모시기

           어려운 분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1등급, 2등급, 3등급의 시설등급잘서 공동체 생활과

          전문적인 보호를 원하시는분 

     

         2. 입소 서류

            1) 입소자 동의서, 각서 (본원양식)      

     동의서, 각서(한글 97 작성) 다운 클릭

            2) 주민등록등본 및 호적등본 1

            3) 시설입소 진단서 1

            4) 장기요양 인정서 원본 1

            5) 기타서류(입소전 사회복지사와 상담)

     

          3. 준 비 물


            1) 의류         2) 세면도구         3) 침구류 등

     

          4.  

               1) 계약서 와 동의서<보호자 지정서및 위임서> 각서는  직접 방문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2) 입소 후 첫 면회는 환자의 생활 적응을 위해 2 주 후부터 가능합니다.

             3) 질병 발생시 지정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특별한 약이 필요한 경우 병원진료 후 처방한

                  약을 투여 합니다.

             4) 생활자의 경비는 등급에 따라 법적 부담금(20%)과 비급여(식비등)로 운영되어 집니다.

     

             5) 자세한 사항은  전화상담(033-541-0687) 바랍니다.

     

        5. 입소 상담 전화 및 e-mail

       

         (033)541-0687, (전송)541-6369,    /  휴대폰  010-7405-9191     

             e-mail / k1004tv@naver.com